코이치 미야모토는 금융상품거래법, 은행법 및 투자신탁법 등 금융규제 관련분야 내 뛰어난 전문성을 갖춘 파트너입니다. 그의 전문분야는 사모투자, 벤처자금투자, 부동산증권화, 자산기반대출 및 다양한 금융거래를 포괄하고 있습니다. 그는 Anderson Mori & Tomotsune에서의 전문적 경험 이외에도, 2008년 5월부터 2010년 5월까지 일본증권거래위원회에서 금융상품사업자의 감사업무를 담당한 이력이 있습니다.
미야모토는 일본에서의 암호화화폐교환 사용권과 ICO 관련 문제에 대해 여러방면에서 자문에 응해왔습니다.